'아들 총격' 살해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수갑·흉기 들고 여성 추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들 총격' 살해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수갑·흉기 들고 여성 추행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피의자 A씨가 2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죄를 벌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99년 2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 12월 피해자가 혼자 비디오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업소의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와 수갑을 들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