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현안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1일 8시간, 1달 100시간까지 상한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담당자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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