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62) 씨의 충격적인 과거 범행이 알려졌다.
뉴스1이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99년 2월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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