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모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4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아홉 살배기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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