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옛 대우조선해양, 단체교섭 요구 거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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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옛 대우조선해양, 단체교섭 요구 거부 부당노동행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성과급·학자금 지급 등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근로자들이 소속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는 지난 2022년 4월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같은해 12월 단체교섭 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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