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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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무죄 확정

카드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의 무죄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이날 확정됐다.

1심은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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