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에게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