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금연 음성안내기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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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금연 음성안내기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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