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수입 '초코과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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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수입 '초코과자' 회수 조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 과자가 회수 조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하남시 소재 주식회사 스낵스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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