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5년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환경 검사를 안전 검사 분야와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과 환경적 책임의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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