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3차 기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3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2월 2차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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