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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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3차 기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3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2월 2차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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