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온전한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목소리↑...“정부 후퇴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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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온전한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목소리↑...“정부 후퇴에 실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후퇴 저지! 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파업 참가자 개인에게도 기업이 손해 전체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유지된 점, 법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을 두는 점, 노동자 개념을 넓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에서는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후퇴한 안이 나온 것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사안은 지난 20년 동안 노동계의 숙원이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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