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대관 취소’ 손배소 본격 시작…法 “손해 특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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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대관 취소’ 손배소 본격 시작…法 “손해 특정해달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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