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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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60)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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