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국회 본청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이 ‘온전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농성장을 찾아 “권리 밖 노동자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그런 차원에서 노조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법안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손배소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건 법리적 판단에 의해 할 수 있지만, 노동자 개개인에게 손배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권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의 노동장관이 임명됐는데 진보정당 대표님과 노조 지도자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게 된 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월요일(오는 28일)에 당정 협의가 있다.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의 국무위원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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