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패소한 김옥수 의원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김 의원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 2천100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첫 절차인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다.
지난 6월로 지급 기한이 지났지만, 지급받지 못하자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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