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법은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민법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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