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천시에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망신고를 하는 대신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1년7개월간 넣어둔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버지는 2022년 7월부터 의붓어머니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는데,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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