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자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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