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불이익’ 우려해 부친 시신 1년 7개월간 냉동보관한 男,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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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불이익’ 우려해 부친 시신 1년 7개월간 냉동보관한 男, 징역 3년 선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자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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