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근로자들에게 인권 유린을 당했던 전남 나주 지역 이주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을 떠난 가운데, 90일 이내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앞서, 사측으로부터 인권 유린 사건으로 면담할 당시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어도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며 “현행법은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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