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 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면서 재판부에 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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