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는 보조기기는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 3종이다.
기준금액 150만 원, 내구연한 5년으로 설정됐으며, 장애아동의 자세유지 및 근골격계 변형 예방에 도움을 준다.
본인부담금은 기준금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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