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국가 중요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이팀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씨의 지시를 받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임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강씨는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부적절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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