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변경 '위법없다' 판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변경 '위법없다' 판단

감사원은 25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대상자 부실 선정 의혹에 대해 선정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강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