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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