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조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지부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고, B씨가 상근직원으로서 해야 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5∼12월 B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1천600만원의 노조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B씨 근무 형태를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B씨에게 상근직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한 A씨의 행위는 노조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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