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수술받던 여성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 중구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지혈을 목적으로 사용한 의료기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강한 열이 발생해 B(30)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당시 사용한 의료기기에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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