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5일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그간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하고,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며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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