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당원권 정지 3년'…"수용 못 해, 응분의 책임 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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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당원권 정지 3년'…"수용 못 해, 응분의 책임 지게 될 것"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인 이에 대해 “선관위는 중립의무를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한 행위로 보여진다”며 당무감사위원들간의 만장일치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당원권 3년 정지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며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면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징계 대상을 두 명으로 좁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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