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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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종합)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비대위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후보 교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유 위원장은 "지난 5월10일 새벽에 참석해 (후보 교체에)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과 비대위원들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저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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