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승호 전 MBC 사장 '업추비 횡령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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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승호 전 MBC 사장 '업추비 횡령 혐의' 불기소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3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수목미니시리즈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 등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해당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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