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를 본 전남 나주 지역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났지만, 90일 이내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다.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최근 불거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사측과 면담한 A씨는 동의를 받았다고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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