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 생겼어요." 외국인 근로자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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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 생겼어요." 외국인 근로자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법무부는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 제외 요건 중 불법체류 경력은 고의나 중과실과 무관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ㄱ씨 의무이므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민원 관련 사업장은, ㄱ씨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계속 그를 고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ㄱ씨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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