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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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 정비 완료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일명 ‘시트지’) 부착 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진압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시는 고덕신도시 시청사 개청을 앞두고 올바른 광고물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24년 6월, 공무원과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고덕상인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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