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요청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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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요청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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