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과장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정했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