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했다.
전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또 이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보자라고 밝히며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아서는 안 되는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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