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준항고…"위법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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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준항고…"위법한 압수수색"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했다.

전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또 이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보자라고 밝히며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아서는 안 되는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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