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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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혐의없음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지난 5월 27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부분은 기록을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 등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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