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메이드의 P2E(Pay-to-Earn)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24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정현 학회장이 위메이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위메이드 측에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라며, 같은 해 5월 위정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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