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농어업재해 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곧바로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다시 강조하며 다시 대표 발의했고, 2024년 11월 국회에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