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관련해서 송달받은 것은 없다"며 "그러한 주장이라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얘기일 것 같고 집행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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