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한빛원전 범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전경열 기자 이날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 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과 고창군민의 최소한 동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빛 1.2 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빛원전 범대위원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궐기대회에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 회원들./전경열 기자 아울러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여 통과시킨다면 이는 주민 의견을 전부 묵살한 채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것이며 공청회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일방적인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로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고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 노후한 한빛 1.2 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군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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