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사장은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됐었다.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 등 임원들에게 20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는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최 전 사장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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