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 파고 송유관 석유 훔치려다 발각된 일당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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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 파고 송유관 석유 훔치려다 발각된 일당 3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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