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음주 운항,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주요 수상레저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야간 레저활동 제한 기준 미준수 ▷무면허·음주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반 건수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안전 운항 미준수 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원거리 활동 미신고, 활동시간 미준수, 정원 초과, 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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