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90대 어머니를 때려 살해한 60대 아들이 요양보호사의 ‘촉’으로 붙잡힌 가운데 2심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식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어머니가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 경위, 방법 모두 반인륜적이고 결과 또한 중대하므로 피고인이 1심 이후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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