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지난 22대 국회를 통과한 내용보다 후퇴했다며 '온전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총은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후퇴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언급한 우려는 ▲노동쟁의 범위 축소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법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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