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들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같은 공식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상 목적을 명분으로 끼워 놓기만 하면 정당한 합병이 돼 처벌받지 않으며, 그룹 차원에서 신사업 분야를 후계자가 지배하는 회사에 몰아준 후 지주회사에 합병시켜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른 그룹도 이 같은 합병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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