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풍, 환경오염 인식 미비...오염수 유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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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풍, 환경오염 인식 미비...오염수 유출 가능성 커”

최근 영풍(000670)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법원이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다만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에 대해 과거 상당기간 환경오염에 대한 영풍 측의 인식이 미비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 크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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