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상인과 다투다 불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료 상인과 다투다 불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시장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를 사망케 한 시장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6분께 방산시장의 3층 규모 건물 2층의 인쇄소에서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